[명확한 사실]
1. 과세유예 권한은 행정부(청와대) 가 아니라 입법부(국회) 에 있다.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해당 의견은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표명" 이다.
3. 하지만 "확정" 은 아니다. 확정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과반이상으로 "통과" 되어야 진짜 확정이다.
[해석]
1. 여당의 최고 지휘권자 대통령의 측근에서 나온 이야기라 그냥 나간게 아니다.
2. 민주당대표, 대통령까지 코인과세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3. 대통령,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동의한거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