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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грам канал «[하나 Global ETF] 박승진»

[하나 Global ETF] 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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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주식분석실] 글로벌 ETF 애널리스트 박승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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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казано 7 из 7 089 пост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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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т от 21.02.20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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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방산 기업들(BA, RTX, LMT, NOC, GD) 중에서 보잉 다음으로 올해 연초 대비(YTD)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RTX 긴 한데요

아무래도 미국 방산 지출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LMT, NOC, GD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래도 저 세 기업은 전체 매출 중 미국 비중이 70%가 넘다보니...

RTX는 약 50% 수준인데 아무래도 민간용 제품(항공기 엔진 등)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TX의 기술력 감안하면 이러한 미 전쟁부(국방부)와의 거래는 계속 나올 것으로 감안합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모든 공장에 AI를 도입해 탄약(토마호크 등) 생산량이 35%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수주는 계속 쌓일 거고 생산만 빠르게 되서 납품만 잘하면 실적은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산용 무기의 경우 판매구조의 특성상 초기 마진은 낮은 편이지만 한번 도입된 무기는 설치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이익엔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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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레이시온의 '스톰브레이커(StormBreaker)' 스마트 무기 슈퍼 호넷(Super Hornet) 운용 승인

* 미 해군이 레이시온(Raytheon, RTX 계열사)의 스마트 정밀 유도 폭탄인 스톰브레이커(StormBreaker)를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에서 실전 운용하도록 최종 승인
- 스톰브레이커는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지상 및 해상의 이동 타겟과 고정 타겟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현존 유일의 스마트 무기
- 소형화된 크기 덕분에 한 대의 전투기가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음
- 자율적으로 비행하여 표적을 타격하므로 조종사가 위험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켜 생존성을 높임

* 2023년 슈퍼 호넷에 처음 장착된 이후 탁월한 성능을 입증해왔으며, 현재 F-15E와 F/A-18E/F에서 운용 가능

* 현재 F-35A/B/C 기종에도 통합 작업이 진행 중

* 레이시온 측은 이번 승인으로 슈퍼 호넷의 치명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가시성이 낮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밀 타격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

https://www.rtx.com/news/news-center/2026/02/20/u-s-navy-approves-raytheons-stormbreaker-smart-weapon-for-use-on-super-hornet
Пост от 21.02.20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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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종료 서명. 무역법 122조의 10% 부과는 24일(화)부터 개시 예고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법원 판결 이행
- 대체수단인 '글로벌 10% 관세' 24일부터 부과하는 포고문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5728?sid=101
Пост от 21.02.20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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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가격, 위 아래로 꼬리가 길게 붙어있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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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т от 21.02.20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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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란의 개별 지도부 인사들을 개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 단순한 군사 시설 타격을 넘어 지도층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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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т от 21.02.20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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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해외주식분석◈

미국/선진국 기업분석 김재임(T.02-3771-7793), 김시현(7513), 송종원(7261)
*텔레그램 채널: https://t.me/hanaglobalbottomup

◆ Tech & Stock Weekly: 팔로알토, M&A 영향과 보수적 가이던스

▶자료: https://buly.kr/5JOck3s

▶ 주요 이슈 업데이트

- 팔로알토(PANW.US): FY26년 2분기 실적 리뷰
- 클라우드플레어(NET.US): AI Agent로 인한 트래픽 두 배 상승
- 데이터독(DDOG.US): LLM이 대체할 수 없는 솔루션
- 광물 프로젝트 지속과 프렌드쇼어링
- 우라늄 업데이트
- AI/플랫폼

(위 문자의 내용은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득하였음)
Пост от 21.02.20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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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내용 정리

» 대안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사례들이 존재하는 다른 법적 수단을 내세워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중인 동시에, 무역법 122조(150일 기한 존재)를 내세워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예고

» 무역 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의 유호성에 대해 상당수가 유지될 것이고, 유지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 환급 소송: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전망. 언론들에서는 수백건에서 천건 이상의 소송 가능성을 예상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5년간의 법정 다툼을 예고하면서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스탠스를 내보인 상황

» 재정 수입: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내용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판결이고, 이를 대체할 다른 관세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므로 올해 관세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
Пост от 21.02.202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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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Plan B 전략
▶️ 하나 Global ETF 박승진(T.3771-7761)
▶️ 텔레그램: https://t.me/globaletfi


🔹가장 유력한 대안은 무역법 301조(Section 301)의 확대 적용. 이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대통령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수단. 이미 1기 행정부 시절 대중국 관세의 근거로 활용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특정 국가의 관세 장벽이나 보조금 정책을 타격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상황. 이는 전면적인 보편 관세보다는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내용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의 활용.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기존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넘어 반도체, 자동차, 희토류 등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관세를 재부과 가능. 법원은 과거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기 때문에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에 용이한 수단

🔹1930년의 관세법 338조(Section 338) 부활. 이는 미국 상거래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상호 관세의 논리와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법적 근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졌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팀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의회 승인 없이도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시행할 근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는 법안

🔹의회를 통한 입법적 해결. 만약 사법부가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압박하여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을 공식 입법화하려 할 것. 이는 대통령에게 관세 조정권을 영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

» 상기 법적 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법적 대응은 단순히 관세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 미국의 의지를 각인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관련 법안의 진행 속도에 따라 섹터별 비중 조절이 필수적. 더불어 결과적으로 관세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수정하는 것일 뿐, 보호무역 기조 자체가 꺾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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